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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3 2015고단154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24. 08: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404동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5. 6. 2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25. 0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10세)를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그녀 앞에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5. 7. 8.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7. 8. 08:3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촌초등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를 하는 여학생을 발견한 후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4~6번)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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