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해자 C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1억 2,857만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해자 C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8고단4629호에 기재된 것과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심의 판단 1) 사실관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4.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② 피해자 C은 2017. 4. 25.부터 2018. 4. 12.까지 30회에 걸쳐서[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에서 순번 9, 18, 20, 32를 뺀 부분] 자신의 Q은행 계좌에 있는 돈 합계 1억 1,107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어머니 T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했다. 한편, 피해자 C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해 위 Q은행 계좌에서 2017. 10. 19. 420만 원[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 2017. 12. 1. 40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8), 2017. 12. 18. 40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0), 2018. 3. 5. 530만 원(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2 을 각각 인출했다.
③ 피해자 C은 2018. 8. 10. 검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4억 원 가량을 편취 당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했다.
그리고 위 피해자는 2018. 8. 28. 경찰에서 '전통시장 홍보물 책자 발간 사업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2017. 5. 22.부터 2018. 6. 26.까지 19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