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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51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2010. 4. 27.부터 2010. 5. 27.까지 합계 9,200만 원을, 2010. 1. 685만 원, 2010. 2. 20. 100만 원 합계 1억 885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위 금액의 합계액은 9,985만 원에 불과하고, 2010. 1. 685만 원 및 2010. 2. 20. 100만 원 합계 785만 원은 편취한 바도 없으므로, 이 부분 편취금액은 9,200만 원에 불과하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2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2010. 2. 12. 4,000만 원 2010. 4. 16. 1,600만 원, 2010. 5. 3. 1,000만 원, 2010. 5. 11. 2,000만 원, 2010. 5. 27. 500만 원 합계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 D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2010. 7. 1.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이외에 별도로 2010. 5. 3.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이 부분 편취금액은 8,100만 원에 불과하다.

(3)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5, 6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2010. 5. 21. 3,000만 원, 2010. 5. 25.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I로부터 2010. 5. 20. 1,600만 원, 2010. 5. 25. 1,8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 부분 편취금액은 3,4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제1번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2010. 1. 685만 원 및 2010. 2. 20. 1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 I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I가 당시 자신의 피해금액을 ‘범죄일람표(투자금)’로 정리하여 경찰에게 제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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