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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5 2015노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사채업자인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사정을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렌터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9 기재 5,000만 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변제한 금액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BL 벤츠 승용차를 처분하고 BMW 승용차를 인도하여 줄 것을 의뢰받으면서 피고인이 BMW 승용차를 인도할 경우 선지급한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피해액은 위 벤츠 승용차의 당시 중고차 시세 약 4,50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공제한 1,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또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2, 3 기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속대로 상품권을 인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금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뒤 제때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그 피해액은 임대료 상당액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9 기재 금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3. 2.경 현금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수사기관 이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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