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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16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 4. 24.경 2,000만 원 횡령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1) 이 부분 횡령금 중 500만 원은 피고인이 전처인 I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의 양계사 건축 공사대금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1,5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 과정에서 공사팀 직원의 숙박 및 식대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해 돈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6. 10. 3.경 200만 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피고인은 Q에게 CCTV 카메라 자재비 100만 원 및 설치 공사비 2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이후 CCTV 카메라만 구입하고 설치는 직접 하기로 하고 200만 원을 돌려받아 위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인건비, 장비 대여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2018. 9. 18.경 22,898,650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3)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과 합의 하에 급여 명목으로 22,898,65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다. 4) 2018. 12. 17.경 1,000만 원 및 2018. 12. 27.경 790만 원 횡령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 5) 피고인은 B이 양계장을 나가 연락을 받지 않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위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폭행 부분(원심 판시 2020고단54 사건 범죄사실 제3항 B이 가족들과 양계장에 갑자기 방문하여 방역을 하기 위해 B의 손과 그 부위의 옷을 잡아 끌면서 소독실로 데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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