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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도1661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17(1)형,021]
판시사항

운행중인 추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판결요지

운행중인 트럭에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 발판에 뛰어 오르려다 실족 추락하여 뒷바퀴에 치어 사망한 경우 운전사에게 과실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부산 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창헌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결서에 열거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피해자인 이상철이 위 차의 뒤 또는 옆에서 쫓아와서 좌측운전대 발판위에 뛰어오르려다가 실족하여 땅에 떨어져 위 차의 뒷바퀴에 치었다는 것이요, 따라서 운전수인 피고인으로서는 도저히 사전에 위 피해자가 승차하려는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면, 원심이 이렇게 사실을 인정한 과정에 있어서 아무러한 채증상의 위법도 없다. 원심이 이러한 까닭으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 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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