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회상차용 발판에서 몸의 중심을 잃어 넘어져 사망한 경우와 공작물설치보존의 하자
판결요지
피고차에 양회상차용의 길이 2.5미터 넓이 30센치의 양회상차용발판 2개를 걸치고 양회를 적재중 세멘 1포를 두팔로 안서 발판위로 걸어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는 순간 좌측으로 넘어져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름 발판에 머리를 부딪쳐 두 개강내출혈의 상해를 입고 사망케 된 것이면 피고가 점유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정윤택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 인천지원(78가합126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정윤택에게 금 2,146,156원, 같은 여운철에게 금 3,938,4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78.2.2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함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의 취소와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피고는 화물운송과 그 부대사업을 하는 회사인 바, 소외 망 여영현이 1978.2.19.17:00경 인천역 구내에 있는 피고회사 용품선현 장상옥에서 수출용양회를 피고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적재하기위하여 동 자동차 적재함에 걸쳐놓은 발판을 밟고 양회 1포를 들고 올라가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사체검안서)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권석수, 같은 민병운의 각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증언부분은 제외)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회사는 위 용품선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양회를 자동차에 적재하기 위하여 그 용품선상옥지면으로부터 자동차적재함에 길이 2.5미터, 넓이 30센티미터가량의 발판 2개를 분리하여 걸쳐놓고, 양회를 적재하는 인부로 하여금 그 발판을 밟고 오르내리도록 하였는데, 위 용품선상옥지면으로부터 자동차 적재함까지의 높이가 약 35센티미터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보통 인부가 50키로그램들이 양회포대를 든채 경사가진 발판을 올라가려면 자칫 몸의 중심을 잃고 발을 잘못 디딜 염려가 있으므로 그 발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몸의 중심을 잃더라도 실족 추락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넓이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넓이가 30센티미터 밖에 되지 않는 좁은 발판을 설치함으로써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세멘 1포를 두팔로 안고 발판위로 걸어가다가 몸의 중심을 잃는 순간 좌측으로 넘어져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발판에 머리를 부딪쳐서 두개강내출혈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사망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저촉되는 원심증인 민병운의 증언부분은 앞서든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점유하는 공작물인 위 발판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으로서도 무거운 양회를 든채 좁은 발판을 올라감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와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었거나 적어도 사망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위 소외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다만 동인의 그와 같은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이사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일실이익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보험급여원부), 같은 제6호증(간이생명표), 같은 제7호증(호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을 합쳐보면, 위 여영현은 1928.8.2.생의 남자로서 이사건 사고로 사망당시 49세 6개월 남짓되어 그 평균여명이 22.17년인 사실, 동인은 이사건 사고당시 운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하루에 금 3,751원의 평균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운수일용노동에는 월간 25일씩 가동하여 55세까지 종사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위 소외 망인이 사망당시 매월 금 15,000원정도의 생계비를 지출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여영현은 이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5세까지 운수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생계비를 공제하고 매월 금 78,775원(3,751x25일-1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즉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동인이 향후 66개월간 매월 순차적으로 상실할 수입액을 동인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일시에 지급하기 위하여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그 현가를 산출하면 금 4,584,649원(78,775원x58.193 원이하는 버림)임이 계산상 명백하나 원고들은 그중 금 4,584,626원만을 구하므로 이에 따르기로 한다.
그런데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인 위 여영현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침작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앞서든 갑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정윤택은 위 여영현의 처이고, 같은 여운철은 동인의 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동인이 사망하므로써 재산상속을 하였으니 그 상속비율에 따르면, 원고 정윤택에게는 금 575,000원, 같은 여운철에게는 금 1,725,000원이 각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여영현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므로써 원고 정윤택은 동인의 처로서, 같은 여운철은 그 자로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쉽사리 인정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함에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여영현과 피고 쌍방의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신분관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정윤택에게 금 300,000원, 같은 여운철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유족급여의 공제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로서 원고 정윤택에게 금 875,000원, 같은 여운철에게 금 1,925,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보험급여결정통지서)의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보험가입자로 되어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 3,751,55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정윤택에게 937.887원, 같은 여운철에게 금 2,813,662원이 각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그 수령권자인 원고들이 수령하므로써 보험가입자인 피고는 위 법제11조 2항 에 의하여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므로 위 액수를 앞서 인정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로서는 실제로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