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출발하는 열차에 승차중 낙하사고를 일으켜서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등하교길의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열차이고 사고역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아니한 간이역이므로 열차의 차장은 승객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하고 승강구문을 닫은 다음 열차를 출발하도록 하고 열차의 기관사는 승객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하고 열차를 출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열차가 출발하여 진행중 뒤늦게 동 열차에 뛰어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열차를 출발하여 낙하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국가는 차장 및 기관사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58,607,524원, 원고 2, 3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4.9.8.부터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접수증명원), 을 제1호증(철도사상사고보고서), 을 제2호증(승무일지), 을 제3호증(사고현장약도), 을 제4호증(운전사고진술조서), 을 제5호증(조사보고서), 을 제6,7호증(각 경위서), 을 제8호증(목격자진술서), 을 제10호증의 2,3,4(각 피의자신문조서),7(공소장),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진단서)의 각 기재와 1심 증인 김진형, 소외 1, 당심증인 한기현의 각 증언(다만,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4.9.7. 18:40경 대전역에서 피고가 소유하면서 관리, 운행하는 천안행 406열차(기관사 소외 2, 차장 소외 1)에 승차하여 조치원으로 가던 중, 위 원고의 옆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본 소외 3, 4, 5등 일행 3명이 다가와서 앉으려고 할때 위 원고가 "그자리는 사람이 있는 자리"라고 하자, 소외 3등은 선배를 몰라 본다면서 위 원고를 열차안에 있는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구타한 다음, 위 열차가 같은 날 20:00경 내판역에 도착하였을 때 화해를 하자는 이유로 위 원고를 열차밖으로 끌어내려 역사 뒷편으로 데리고 가서 소외 5가 위 원고의 손목을 붙잡고 왜 선배한테 까부느냐는 등 주의를 주고 있는 사이에 열차가 출발하자, 위 원고가 소외 5의 손을 뿌리치고 급히 뛰어가서 진행중인 위 열차에 승차하려다가 실족, 추락하여 좌측전박부 마멸창, 좌수 제4, 5수장골 골절, 좌측하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위 열차는 평소에 등하교길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통학열차로서 사고당일에도 대전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승차하고 있었고, 더구나 위 내판역은 직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간이역이므로 위 열차의 차장인 소외 1로서는 승객들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하고 승강구문을 닫은 다음 열차를 출발하도록 하고, 위 열차의 기관사인 소외 2로서도 승객들의 승하차완료를 확인한 후 열차를 출발하고, 만일 열차출발 직후에 굳이 승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즉시 열차를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8.12.26. 선고 78다2105 판결 ; 1980.1.15. 선고 79다1966, 1967판결 등 참조) 위 소외인들이 이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하여 내판역에서 뒤늦게 위 열차에 뛰어서 승차하려고 하는 위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열차를 출발 진행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발생된 사실,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증언은 앞서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 2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위에서 본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조로 소외 3등으로부터 금 3,500,000원을 받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9호증의 5,6(각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비용조로 1984.12.4. 소외 5로부터 금 1,500,000원, 같은 해 12.28. 소외 4, 3으로부터 금 2,000,000원 등, 합계 금 3,500,000원을 받고 그들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고 1을 구타하고 열차밖으로 끌어내려 그 손목을 붙잡고 승차를 방해한 소위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들도 피고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 소외인들과 피고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 즉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의 변제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쳐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들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나 채무면제의 효력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소외 3등에 의하여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갔다가 잠시후 열차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무모하게도 이미 진행중인 열차에 뛰어서 승차하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위 원고자신의 과실도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소극적 손해
위 갑 제1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 갑 제9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의 1심 감정인 윤승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65.8.7.생으로서 위 사고당시 19세 1개월된 신체건강한 남자이고, 그 평균여명은 47.14년인 사실,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상해 치료종결후에도 좌대퇴부절단, 좌수지(2,3,4,5) 기능상실 등의 장애가 남아 있어 농촌일용노동능력의 92퍼센트를 상실한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5.6.경 성인남자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1일 금 9,86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매월 25일간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군복무를 마치고 23세가 되는 1988.8.7.(사고시로부터 47개월후)부터 그 여명범위내로서 55세가 끝나는 2021.8.6.(사고시로 부터 443개월후)까지 396개월간 적어도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금 246,725원(금9,869원X25)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위 사고를 당함으로써 위 기대수입 중 앞에서 본 노동능력상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226,987원(246,725원X92/100)씩을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위 원고는 위 손해금 전부를 위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고당시의 현가로 이를 환산하면 금 47,177,159원[금 226,987원X(250.6814-42.8406),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적극적 손해
(1) 치료비 및 약값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계산서), 갑 제5호증(간이세금계산서), 갑 제6호증의1,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1984.9.8.부터 같은 해 11.21.까지 백병원, 제일종합병원 등에 치료비로 합계 금 3,844,350원(3,609,350원+235,000일), 백약국에 약값으로 금 262,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 및 약값으로 합계 금 4,106,35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2) 보조기(의족) 비용
당심증인 한기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위 윤승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위 상해의 치료종결 후에도 위 상해로 인한 좌대퇴부절단으로 말미암아 보행을 위하여는 보조기 (의족)를 착용하여야 되는 사실, 위 원고는 1985.1.28. 제1차 의족대금으로 금 1,200,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의족은 매 2년 6개월마다 이를 교체하여야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의족의 1회 교체비용으로 금 150,000원씩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는 이미 지급한 위 의족값외에도 앞서 본 여명기간에서 위 사고사로부터 위 제1차 보조기의 수명이 끝날 때까지 3년을 공제한 나머지 약 44년간 매 2년 6개월마다 의족값으로 금 150,000원씩이 소요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데, 위 원고는 위 비용전부를 위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므로 연 5푼의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위 사고당시의 현가로 이를 환산하면, 별지기재와 같이 금 1,299,212원이 되어, 결국 위 원고는 위 사고로 말미암아 의족비용으로 합계금 2,499,212원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3) 개호비
원고 1은, 위 사고로 의족을 착용하게 됨으로써 최초로 의족을 착용한 1985.1.28.부터 9개월간은 보행훈련을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개호비 금 1,806,800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위 윤승호의 신체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최초의 의족착용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간 보행훈련을 위한 개호인이 필요한 사실과 위 원고가 1985.1.28.부터 의족을 착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최초 의족착용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12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위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동안 개호인을 사용하였거나 개호비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개호비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입은 재산상손해는 합계금 53,782,721원(소극적손해 금 47,177,159원+치료비 및 약값 금 4,106,350원+보조기비용 금 2,499,212원)이 되나, 앞에서 본 위 사고발생에 관한 위 원고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금원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26,891,360원(금 53,782,721원X50/100)이 되며,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와 함께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소외 3, 4, 5등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의 비용조로 합계 금 3,5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은 금 23,391,360원인 셈이다.
라. 위자료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음으로써 같은 원고는 물론이고 그와 앞서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의 나이, 교육 및 재산정도, 신분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러하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5,391,360원(재산상손해금 23,391,360원+위자료 금 2,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4.9.8.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86.5.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제1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 소정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각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원고 1에 대하여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였으나 피고만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인인 피고의 불이익으로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당원과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