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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19.5.14.선고 2018고합822 판결
2018고합822,2019고합6(병합),(병합)·가.상해치사·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라.사기·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사.상해·아.특수폭행
사건

2018고합822 , 2019고합6 ( 병합 ) , 2019고합115 ( 병합 )

가 . 상해치사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라 . 사기

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바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사 . 상해

아 . 특수폭행

피고인

1 . 가 . 나 . 다 . A ( 04 - 3 )

주거

등록기준지

2 . 가 . 나 . 다 . B ( 04 - 3 )

주거

등록기준지

3 . 가 . 나 . 다 . 라 . 마 . C ( 04 - 3 )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4 . 가 . 바 . 사 . 아 . D ( 02 - 4 )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손수진 , 안상현 ( 기소 ) , 손수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E ( 피고인 A , B을 위하여 )

변호사 F ( 피고인 C를 위한 국선 )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 ( 피고인 D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9 . 5 . 14 .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7년 , 단기 4년에 ,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6년 , 단기 3년에 , 피고

인 C를 징역 장기 3년 , 단기 1년 6월에 ,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4년 , 단기 2년에 각 처

한다 .

피고인 D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피고인 D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피고인 D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

압수된 등산용 벨트 1개 ( 증 제8호 ) 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 2018고합822 ,

1 . 피고인 A , B ,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I ( 14세 ) 이 피고인 A의 아버지에게 ' BJ ( 인터넷 방송인 ) J를 닮았다 '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계획하였다 .

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피고인들은 2018 . 11 . 13 . 01 : 14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 L PC방 ' 에서 피해자가 게 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위 장소로 찾아가 피해 자를 데리고 나온 후 인적이 드문 근처 공원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8 . 11 . 13 . 01 : 30경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N공원에서 피해자의 전자 담배 1개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피해자를 앉힌 후 ,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씹할 놈아 , 전자담배를 줄래 , 아니면 맞고 끝낼래 " 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빨리 내놔 , 이 새끼야 "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 를 보이고 ,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나도 한 입 피워보자 " 라고 말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 리에서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교부받았다 .

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피고인들은 위 가 . 항 기재와 같은 범행 직후인 2018 . 11 . 13 . 02 : 10경 인천 연수구 이 에 있는 P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만난 Q로부터 " 여기는 CCTV가 있으니 내가 잘 알고 있는 R 공원으로 가자 " 라는 제안을 받고 Q , S과 함께 다시 장소 를 이동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2018 . 11 . 13 . 02 : 31경 인천 연수구 T에 있는 ' R 공원 ' 에서 피해자가 도 망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에워싼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 가슴 ,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 피고인 B은 무 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 Q , S은 옆에서 이를 구경하며 " 그만해 , 그만해 , 그만해 , 자 , 우리는 말렸으니깐 나중에 경찰한테 걸려도 죄가 안 된 다 " 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고 , 피고인 C 또한 웃으며 이를 지켜보았다 .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5초 줄테니 도망가 봐라 . 대신 잡히면 죽는다 " 라고 말하며 놀리고 Q 가 피해자에게 " 10초를 줄테니 도망가라 " 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큰소 리로 1부터 10까지 센 후 , 피고인들은 Q , S과 함께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쫓아갔으나 ( 일명 ' 사냥놀이 ' ) 이미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

2 .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 B , C는 제1의 나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추가로 때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문자를 보내 2018 . 11 . 13 . 15 : 32경 피고인 A의 자취방으로 피해자를 유 인하였고 , 피고인 D에게 ' 피해자를 때릴 것이다 ' 라고 문자를 보내 피고인 D과 만날 약 속을 한 후 같은 날 17 : 00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U 육교에서 피고인 D과 합세 하게 되었다 .

피고인들은 2018 . 11 . 13 . 17 : 20경 인천 연수구 청학로○○번길 ○○에 있는 ○○아 파트 V동 15층 옥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30대만 맞아라 , 한 번 피할 때마다 10대씩 늘어난다 " 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 너 오늘 맞으려 고 온 건데 맞을 준비가 되었냐 " 라고 말하고 , 이에 피해자가 맞을 준비가 되었다고 하 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과 목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 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차서 피해자를 앞으로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내리찍었다 .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차라리 뒤져라 " 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 를 떨어뜨릴 것처럼 행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떨어질 것처럼 다리를 올리자 " 이 새끼 진짜 뒤지려고 하네 " 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옥상 중간으로 데리고 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징징거린 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 렸다 . 이 때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에 피해자가 " 살려주세요 " 라고 소리쳤으 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고인 C는 옥상에 올라온 사람이 없음을 확 인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에워싸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밟았다 .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 해자를 보고 " 이 새끼 자지가 좆나 커 "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일으켜 세 워 뒤에서 부축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 이를 본 피고인 D은 " 이 새끼 좆나 크네 " 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 눈도 감지 말고 속담배를 피워라 , 담배를 떨어뜨리거나 침을 흘리면 맞는다 " 라고 말하 고 담배 3개를 피해자의 입에 물렸고 , 피고인 A은 엎드린 상태에서 담배를 물고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로 하 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 D은 씹던 껌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뱉고 , 피고인 B , C 는 가래침을 피해자의 입 안과 머리 및 엉덩이 부위에 뱉었다 . 피고인 B은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 우리가 때린 것을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 "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 옆 에 있던 피고인 C 또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 등 부위를 때리고 비틀거리 는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 일어나 "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걷어차고 , 계속 하여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 과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 : 38경 피고인들이 잠시 폭행을 중단한 틈을 타 난간으로 가 매달려 있다가 15층 아래의 화단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78분 동안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 전체가 부어오르며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상해 및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옥상 난간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및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2019고합6 』

3 .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은 I ( 2018 . 11 . 13 . 사망 ) 과 공동하여 2018 . 10 . 26 . 02 : 33경 인천 연수구 W에 있는 X중학교에 이르러 담력훈련을 한다는 이유로 철조망 틈을 이용하여 학교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별관 과학관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 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

『 2019고합1151

4 . 피고인 D의 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 7 . 17 . 05 : 00경 인천 연수구 Y에 있는 Z ( Z ) 모텔 AA호에서 피해자 A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 피해자가 술에 취했음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술을 마 시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따라오라 " 고 말하며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하여 피 해자를 위 모텔 AC호로 데려갔다 .

피고인은 위 모텔 AC호에서 피해자에게 침대 끝 부분에 앉으라고 한 뒤 " 자라고 했 는데 왜 안자냐 ? "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가며 약 10회 때리고 , 피해자로부터 " 죄송하다 " 라는 말을 듣자 " 그런 말 들으려는 게 아니다 " 라고 말하며 피 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끌어 내렸다 .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가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 억울하냐 ? "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 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밟고 , 피해자를 때려 손이 붓자 " 너 때문에 손이 부어서 반지가 안 빠지잖아 ! "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 렸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 AC호에서 자고 있던 남학생들이 잠에서 깨자 , 피해자를 위 모텔 AA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양손을 들고 화장실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 , 손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모텔 방에 있던 젤과 에프킬라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붓고 뿌렸다 .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 피 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수회 때려 입술이 터 져 피가 나게 하고 , 피해자에게 ' 엎드려뻗쳐 ' 를 시켰으나 바닥에 떨어진 피로 인해 피 해자의 손이 미끄러지자 " 니가 지금 미끄러질 때냐 ? "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수회 차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모텔 방에 있던 효 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7 ~ 8회 때리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웠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피가 묻자 화장실에 가서 옷을 빨도록 한 뒤 화 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대라고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고 모텔 방에 있던 마우스와 키보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 ~ 3회 때려 , 급기야 피해자로부터 " 차라리 죽겠다 " 라는 말을 듣자 " 죽기 전까지 때릴 것이다 " 라고 말하며 모텔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 ~ 6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

5 . 피고인 D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모텔 AA호에서 위 피해자 AB ( 여 , 14세 ) 에게 피 묻은 옷을 빨고 모텔 가운으로 갈아입게 한 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운을 걷어 가슴 부위를 보이게 하고 ,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가운의 옷깃을 붙잡으며 저항 하자 " 수치스럽냐 ? 창피하냐 ? " 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운의 옷깃을 잡아 강하게 등 부위 까지 내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8고합822

1 . 피고인 C , D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 A ,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 Q ,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증거목록 순번 106 , 107번 )

1 . 압수조서 ( 증거목록 순번 72 , 93번 )

1 . 발생보고 ( 변사 ) , 검시 결과서 , 부검감정서 ( 증거목록 순번 143번 )

1 . 수사보고 ( AD 아파트 CCTV 수사 ) , 수사보고 ( 피의자 A이 입고 있던 의류에 대한 건 ) ,

수사보고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부검 소견에 대한 보고 )

1 . 현장 사진 등 , 추송서 ( 감정의뢰회보 - 신발 )

2019고합6 』

1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C ,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AE의 피해자 진술서

『 2019고합115 ,

1 .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A , B

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상해치사의 점 :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나 . 피고인 C .

제1항 ( 징역형 선택 )

제1항 ( 징역형 선택 )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31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다 . 피고인 D

상해치사의 점 : 형법 제259조 제1항 , 제30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 제26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아동 ·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

항 , 형법 제298조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상

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작량감경

피고인 C , D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

1 . 부정기형

1 . 몰수

1 . 이수명령

1 . 공개명령 , 고지명령의 면제

서 (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D :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8 . 3 . 13 . 법률 제154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 피고인 D )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강제추행 ) 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 피고인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인 D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제2항 ,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의 경우 위 법 제45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인 10년으로 단축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그와 같이 단축한다 .

피고인 A ,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폭행행위가 종료된 후 고의로 투신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A , B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 피고인 A , B은 피해자가 투신하여 사망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

2 . 판단

가 .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 하게 가려야 한다 ( 대법원 2005 . 3 . 25 .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 .

나 .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 옥상 담을 넘 어 양손으로 담에 매달린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 내리는 방법 으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 1 ) 아파트 옥상에는 높이 120㎝의 공소사실에 난간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담이 설 치되어 있고 , 담 안쪽에는 높이 41cm 정도의 턱이 돌출되어 있다 ( 수사기록 제20 , 21 쪽 ) .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 담 안쪽에는 피해자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 는 손자국이 찍혀 있고 ( 수사기록 제19쪽 ) 담 바깥쪽 3m 아래에는 청소년 3 ~ 4명이 종 대로 서 있을 정도의 크기인 에어컨 실외기가 직사각형 형태로 아파트 벽과 평행하게 설치되어 있다 ( 수사기록 제20 , 21쪽 ) .

피해자는 턱 위에 올라 서 있다가 담을 넘어 양손으로 담을 잡고 매달리는 형태를 취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61쪽 , 제208쪽 ) , 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떨어졌다 .

아파트 옥상에서 바라보았을 때 에어컨 실외기 왼쪽 끝부분에는 왼발과 오른발 신발 자국이 각 1개씩 찍혀 있는데 ,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 밑창과 동일한 형태이다 ( 수사 기록 제1352쪽 ) . 신발 자국은 오른발이 다소 앞서 있는 형태로 그리고 신발 앞부분이 에어컨 실외기 바깥쪽을 향한 형태로 아파트 벽과 나란히 찍혀 있다 ( 수사기록 제571 쪽 , 제1352쪽 , 제1362쪽 ) . 이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는 에어컨 실외기 왼쪽 끝부분에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아파트 벽면을 향하는 자세로 , 즉 피해자의 뒤쪽에 에어컨 실외 기가 위치하고 앞쪽은 아파트의 바닥이 보이는 자세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자는 키가 약 158㎝이고 ( 수사기록 제1237쪽 ) 양손으로 담을 짚고 팔을 뻗어 매 달리면 담에서 3m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리는 것이 무모하기는 하지 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양손으로 담을 짚고 팔을 뻗어 매달린 다음 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내려 피신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된다 .

( 2 )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 위로 떨어진 후 스스 로 아래로 뛰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 피고인 A은 수사기록 제47쪽 , 피고인 B은 수사기록 제214쪽 , 피고인 C는 수사기록 제73쪽 , 제235 , 236쪽 , 제443쪽 , 제920쪽 , 피고인 D은 수사기록 제84쪽 , 제252쪽 , 제589쪽 , 제596쪽 ) .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 D의 주도로 피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한 사실이 있어 ( 수사기록 제192쪽 , 제590쪽 )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 그 후 피고인 A은 "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에 착지했다가 뛰어내린 것인지 , 착지를 못하고 미끄러진 것인지는 모른다 " 고 ( 수사기록 제563쪽 , 제997쪽 ) , 피고인 B은 " 추락 지점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늦게 달려와서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에 떨어진 모 습을 보지 못하였고 다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 고 ( 수사기록 제512쪽 , 제 1957쪽 ) , 피고인 C는 " 피해자가 실외기 위에서 한번 균형을 잃고 다시 균형을 잡고 나 서 바로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는 모른다 . 피해자가 실외기 위에 오래 있지는 못하였다 " 고 ( 수사기록 제1297 , 1298쪽 ) , 피고인 D은 " 피해자가 에어컨 실외기로 떨어진 후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다 . 피해자가 실외기에 안전하게 착지한 것은 아니었 고 실외기에 발을 놓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밑으로 떨어진 것 같다 " 고 ( 수사기록 제 1034 , 1035쪽 ) 각 진술을 번복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번복된 진술 내용과 에어컨 실외기 왼쪽 끝부분에 피해자의 신발 자국이 1개인 점 , 당시 자신이 난간까지 달려가는 데 5초가 걸리지 않았는데 이 미 피해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진술 ( 수사기록 제1277쪽 ) , 피해 자가 에어컨 실외기에 안전하게 착지하였다면 새삼 바닥으로 투신할 필요는 없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해자는 에어컨 실외기 위에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즉시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

( 3 ) 피고인 C ,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추락 직전 옥상 담에 매달린 상태에서 " 너희들에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떨어져 죽겠다 " 는 취지로 말한 다음 손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수사기록 제214쪽 , 제512쪽 ) 그런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 수사기록 제957쪽 , 제1278쪽 ) , 가장 먼저 피해 자를 발견하고 달려가 피해자의 팔을 잡기도 하는 등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사기록 제 252쪽 , 제589쪽 , 제1034쪽 ) , 피고인 B은 난간으로 달려가는 데 5초가 걸리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할 여 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망 직후 피고인 D의 주도로 피 해자가 자살한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하였던 점 ( 수사기록 제192쪽 , 제590쪽 ) 등에 비 추어 보면 , 피고인 C , A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 4 )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8 . 11 . 8 . 피고인 A에게 어머니가 자신을 차단하 였다고 하면서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 ( 증 제1호 ) , 피해자는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뛰어내리겠다 ' 고 말하였던 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옥상 아래로 떨어뜨릴 것처럼 위협하자 실제로 아파트 옥상 담 위로 다리를 올리면서 떨어질 것처럼 행동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하여 위에서 인정한 바와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다 .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

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장시간에 걸쳐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 를 당하여 신체의 안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피고인들의 폭행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 옥상 밖으로 담에 매달렸다가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 내 리려고 하였고 ,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인들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 피해자가 추락 이전의 폭행과정에서 옥상 담 위로 다리를 올리면서 떨어질 것처럼 행 동함을 목격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 옥상 담을 넘어 에어 컨 실외기 위로 뛰어 내리는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피해자가 실 족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도 가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1 )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 자는 78분 정도의 장시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 위 및 이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추락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 A이 잠깐 쉰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으라고 했다 ' , '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 한 횟수가 많아 추가로 더 때려야 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잠깐 쉬고 더 때리려 했다 ' 고 진술했다 ( 수사기록 제61쪽 , 제512쪽 , 제960쪽 ) .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해자가 추락 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좀 쉬다가 또 때리려고 그랬다 . 그 때는 40대 정도 남아 있 는 상황이었는데 , 피하면 10대씩 늘어나기 때문에 거의 무한 반복이었다 . 아마 밤새도 록 때렸을 수도 있다 ' 라고 진술하고 있어 ( 수사기록 제923 , 924쪽 ) , 피해자에 대한 폭행 은 잠시 멈추었을 뿐 진행 중이었고 , 폭행이 언제 끝이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다 .

따라서 피해자는 신체의 안전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모멸감 그리고 수치심에 사로 잡혔을 것으로 보인다 .

( 2 )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장소는 15층 높이의 아파트 옥상이다 . 그 곳은 옥상 출 입문에서도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이고 , 옥상 출입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몸을 반쯤 구부 리고 지나가야 하는 5m 정도의 통로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피고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위 통로를 통하여 도주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 수사기록 제517쪽 , 제914쪽 , 제1217 , 1218쪽 ) , 피고인 B도 피해자가 도망치기는 어려웠고 , 도망치더라도 다시 잡아와 계속 때렸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 961쪽 ) .

피해자는 옥상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으나 옥상에 올라온 사람 은 없었고 , 피고인들로부터 밟히고 차이는 폭행을 당하였다 ( 수사기록 제1029 , 1030쪽 ) . 피해자는 기절한 시늉을 하기도 했는데 , 피고인 D에게 발각되어 다시 폭행을 당하였다 . ( 수사기록 제1029 , 1030쪽 ) .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아파트 담 3m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위로 피신하는 외에 는 피고인들의 계속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다른 방도는 없었다 .

( 3 )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이 계속되던 중 '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뛰어내 리겠다 ' 고 말하였고 ,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옥상 담 밑으로 던질 듯이 위협을 하자 피 해자는 다리를 담 위로 올리면서 떨어질 것처럼 행동하였다 ( 수사기록 제440쪽 , 제510 쪽 , 제992쪽 ) .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그대로 목격하였다 .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 옥상 담을 넘 어 에어컨 실외기 위로 뛰어 내리는 등의 극단적이고 무모한 탈출 행동을 시도할 가능 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가 . 피고인 A , B : 각 징역 3년 이상 10년 이하

나 . 피고인 C , D : 각 징역 1년 6월 이상 10년 이하

2 .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3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고인 A , B , C는 친구이고 ,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 지 않았음에도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아버지와 특정인이 닮았다고 말하였 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 피해자는 장 시간에 걸쳐 성인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 이를 피하기 위하여 극단적이고 무모한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사망하였다 . 피 고인들은 아직 소년이고 ,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피고인들을 보호하면서 충분하게 교육 시키지 못한 잘못 또한 이 사건 비극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 이런 점에서 피고인들 역시 다른 의미에서는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 제2의 피해 자가 이 사건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고 , 제2의 피고인들과 같은 피해자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함이 타 당하다 .

피고인 A , B은 피해자에 대한 공갈 , 상해 및 상해치사 범행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치사 범행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 를 주도하였다 . 피고인 D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 그 가담 정도 역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 D이 또 다른 피해 자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과 상해 및 특수폭행의 범행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 고인 C는 피해자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제지하지 아 니하였고 , 상해치사 범행 과정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다 .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거나 이 사건 범행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만 14세에서 만 16세 사이의 소년이다 .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뒤늦게나마 피고인들에 대한 보호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 . 피고인 D은 강제추행 등 사건 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 피해자가 피고인 D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 무죄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8 . 11 . 11 . 19 : 30경 인천 연수구 AF OO ,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I ( 14세 ) 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 점퍼는 일본 디즈니 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옷이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위 흰색 롱패 딩 점퍼는 친구에게 받은 중고 패딩일 뿐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옷이 아 니었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흰색 롱패딩 점퍼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AG 패딩 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

2 .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 술과 정준에 대한 전화통화 녹취서 ( 증거목록 순번 152번 ) 가 있고 , 이를 종합하면 , 피고 인 C가 피해자와 점퍼를 교환한 사실 ,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 점퍼는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옷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 그 런데 피고인 C의 흰색 롱패딩 점퍼는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것도 아니고 20만 원대 옷도 아닌 사실은 각 인정된다 .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피해자로부터 AG 패딩 점퍼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 .

① 피고인 C는 경찰 및 검찰에서 " 피해자가 먼저 패딩을 바꾸자고 이야기하여 피해 자의 AG 패딩 점퍼와 피고인 C의 흰색 롱패딩 점퍼를 바꾸기로 하고 가격을 책정하였 다 . 피해자는 AG 패딩 점퍼가 49만 원짜리라고 하면서 , 다만 입고 있던 중고임을 이유 로 20만 원 , 자신의 흰색 롱패딩 점퍼 값으로 10만 원 등 합계 30만 원을 깎아주었다 . 그래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받으면 19만 원을 주기로 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액정을 깬 값으로 11만 원을 11월 안으로 주기로 한 것에 대하여 그 기 한을 없애주었다 " 고 진술하였다 ( 수사기록 제483쪽 , 제926쪽 , 제1293쪽 ) .

피고인 B은 검찰에서 " 2018 . 11 . 12 .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와 점퍼를 교환하였다 . 는 말을 들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 C로부터 1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말하였다 " 고 진 술하였고 ( 수사기록 제963 , 964쪽 , 제1283쪽 ) , 피고인 A은 " 피해자와 피고인 B , C가 함 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점퍼를 교환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C로부터 15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 19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는 말 을 들은 것 같다 " 고 진술하고 있어 ( 수사기록 제1006 , 1007쪽 ) ,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 한다 .

②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흰색 롱패딩 점퍼는 일본 디즈니랜드 에서 산 20만 원대 옷이다 " 라는 취지로 말한 시기에 관하여 , " 피해자에게 흰색 롱패딩 을 입혀줄 때 " ( 수사기록 제1293쪽 ) 또는 " 흰색 롱패딩을 줄 때 " ( 수사기록 제1309쪽 ) 라 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런데 CCTV 화면 ( 증거목록 순번 88번 ) 에 의하면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C에게 AG 패딩 점퍼를 건네준 다음 피고인 C가 집에서 흰색 롱패딩 점퍼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 수사기록 제645쪽 내지 제656쪽 ) .

이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AG 패딩 점퍼를 건네받은 후에 자신의 흰색 롱패딩 점퍼를 건네주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 흰색 롱패딩 점퍼는 일본 디즈 니랜드에서 산 20만 원대 옷이다 " 라고 말한 것으로 인정된다 .

그렇다면 피고인 C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AG 패딩 점퍼를 건네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③ 또한 위 ①항에서 본 피고인 C의 진술과 피해자의 모친이 2017년 12월경 AG 패 딩 점퍼를 25만 원에 구입한 점 ( 수사기록 제1320쪽 ) 과 피고인 C에게 흰색 롱패딩 점퍼 를 준 AH 경찰에서 " 자신의 어머니가 남대문에서 흰색 롱패딩 점퍼를 10만 원 정도에 사 주었다 " 고 진술하기도 한 점 ( 수사기록 제498쪽 )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 고인 C의 거짓말에 속아 AG 패딩 점퍼로 건네준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교환과 매매 가 혼합된 형태의 무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

④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 로 진술한 바 있으나 , 기망행위와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적시가 없고 , 기망행위와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 피고인 C의 위 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한 3 .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 피고인 C가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 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

판사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진원두

판사 원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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