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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4723 판결
[소유권확인등(당사자참가)][집39(1)민,66;공1991.3.15.(892),842]
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 볼 필요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주우

피고, 피상고인

김호섭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김용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때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했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 형태는 1987.12.24.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써 소멸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요건 구비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건 소송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보아 그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당사자참가인의 원.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의 당부를 판단하면 될 터인데도 이 사건 소송이 아직까지도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이건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구비치 못했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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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0.6.29.선고 87나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