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취하된 경우의 소송관계
판결요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본소가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삼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게 되므로,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의 소송요건을 갖춘 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종래의 삼면소송 당시에 필요하였던 당사자 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 볼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이주우
피고, 피상고인
김호섭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김용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소가 피고 및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취하되면 그때 3면소송관계는 소멸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에 대한 소가 독립의 소로서 소송요건을 갖춘이상 그 소송계속은 적법하며, 이 때 당사자참가인의 신청이 비록 참가신청 당시 당사자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었다 하더라도 이미 본소가 소멸되어 3면소송관계가 해소된 이상 종래의 3면소송 당시에 필요했던 당사자참가요건의 구비여부는 가려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소송 형태는 1987.12.24. 원고의 적법한 소취하로써 소멸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일반 공동소송으로 남아 있다고 봐야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요건 구비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건 소송을 당사자참가인의 원·피고들에 대한 공동소송으로 보아 그 소송요건의 구비여부와 당사자참가인의 원.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의 당부를 판단하면 될 터인데도 이 사건 소송이 아직까지도 3면소송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당사자참가인의 이건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구비치 못했다고 하여 각하한 것은 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