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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0 2017가단67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행의 소가 계속 중이면 피고는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원고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271조는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반소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본소를 취하한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반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당초 추구한 기판력을 취득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피고가 별소로 그 채무의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별소를 취하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소취하에 부동의한 후(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가 그 별소에서 응소하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만 위 이행의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다투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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