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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3 2016가단2160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소송요건의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593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법원 2017가단217988호)이 ‘별소’로 계속 중이다.

원고로서는 위 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다.

본소가 취하된 때에는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71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이후 ‘반소’로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여전히 ‘본소’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만, ‘별소’로 피고가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설사 피고가 별소에서 소취하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에 부동의함으로써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사건경위로 보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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