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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06 2017가단887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계속 중, 채무자가 별소로 그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나(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그 후에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하여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24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별소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가 2017. 11. 21.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19822)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소가 위 이행청구의 소제기일보다 앞선 2017. 9. 26. 제기되어 소장 부본이 2017. 10. 13.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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