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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4가단45122
울타리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북구 C 전 344㎡ 중 1 별지도면 표시 11,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9.자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오다가 2012. 7. 6.자로 원고의 딸 E 앞으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9. 25.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의 남쪽에 인접한 부산 북구 D 임야 227784㎡ 중 약 100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경작권을 대금 30만 원에 양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다.

다. 부산 북구 G 임야 327㎡(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 등이 2012년 하반기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제3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나 피고는 2013년 상반기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점유를 회수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제3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다. 라.

피고는 2013년 하반기에 원고가 경작하던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 및 피고가 경작하던 이 사건 제3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석축 및 울타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①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5, 11,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같은 도면 표시 11,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석축을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5, 6, 7, 10, 11,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침범하게 되었고, ②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위에 울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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