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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3 2012가단77789
시설물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금천구 C 대 129.6㎡ 중, (1) 별지 도면 표시 10,11,12,13,9,10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C 대 129.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서울 금천구 D 대 198.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과정은 아래와 같다.

대상 부동산 소유자 등기일자 이 사건 제1토지 원고 1992. 12. 29. 이 사건 제1주택 원고 1992. 12. 29. 이 사건 제2토지 피고 ①2004. 4. 3. 일부지분 취득, ②2007. 1. 26. 소유권 취득 이 사건 제2주택 소외 E 1983. 5. 16. 피고 2004. 4. 3. 다.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아래와 같이 제1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부분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2주택의 일부, 담장,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다.

(1) 별지 도면 표시 10,11,12,13,9,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0.8㎡)은 이 사건 제2주택의 일부인 스레트 가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2) 별지 도면 표시 14,15,16을 순차로 연결한 선은 담장선(다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계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하여 현재는 그 중 일부가 철거된 상태임)이다.

(3) 별지 도면 표시 19,18,17,7,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0.2㎡)에는 세멘블럭 화장실의 일부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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