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3. 1.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2014. 6.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2. 5. 안양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합성 대마 각 사용
가. 피고인은 2015. 11. 15.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 김해시, 부산, 창원시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 김해시, 부산, 창원시 등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및 그 유사 체인 엑스 알 엘 (XRL )-11( 일명 합성 대마, 이하 합성 대마라 함)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5. 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사이 김해시, 부산, 창원시 등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합성 대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1. 24. 09:5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민원인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68g, 합성 대마 약 1.75g, 대마 약 0.66g 을 각 판매할 목적으로 각 비닐 지퍼 백에 담아 피고인의 가방과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들 마약류를 각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0번, 11번, 14번, 23번)
1. 수사보고서 (DNA 감정결과 확인)
1. 압수된 증 제 1, 2, 3, 5, 6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