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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합201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주택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09. 3. 1.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이하 원고가 근무하는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2. 1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자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4. 22. 원고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지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3.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7. 9.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가 2013. 1. 11. 참가인의 대표자 C이 직원들을 편파적으로 대하는 것에 화가 나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진의가 아니였고, 오히려 참가인이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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