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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7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1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2-3 영등포로터리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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