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6: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접촉하였다가,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도망을 막기 위해 위 승용차의 자동차 열쇠를 가져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 있던 목발을 꺼내 피해자 E의 허벅지, 팔,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장애인인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폭력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목발로 피해자 E을 팔을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있기 직전에 노인 2명이 승차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차에서 내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노인들에게 심한 욕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D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으며, 위 노인 중 1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