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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4 2014구합10189
비금 도초지역 거점중학교 육성 통폐합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신안군 비금면ㆍ도초면 지역 거점 중ㆍ고등학교 육성 계획의 수립 전라남도 교육청은 2011. 9. 26.자 교육경쟁력 강화 및 적정 규모의 중ㆍ고등학교 육성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거점고등학교 육성 계획’에 따라 전남 신안군 비금면ㆍ도초면 지역(이하 ‘비금ㆍ도초 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비금고등학교를 2014년에 폐지한 다음 도초고등학교와 합쳐 거점고등학교인 도초고등학교를 육성하고, 도초중학교를 2015년에 폐지한 다음 비금중학교와 합쳐 거점중학교인 비금중학교를 육성하는 내용의 통폐합 계획(이하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 추진 경과 1)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은 2011. 11.경부터 거점학교 육성 설명회, 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비금ㆍ도초 지역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12. 3. 5. 비금지역에서 98.6%, 도초지역에서 61.7%의 찬성을 얻었으나 도초 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2012. 3. 22.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을 부결하였고, 2012. 8. 9. 재설문조사 결과 찬성 24.3%, 반대 75.7%의 결과가 나와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은 부결되었다. 2) 전라남도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은 2012. 8. 22. 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을 중단하고 요청이 있을시 재협의가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3) 도초 중ㆍ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2012. 10.경 도초면 지역 학부모 중 타지역 전입 학부모를 제외한 토착 학부모의 75%(136세대 중 102세대 로부터 이 사건 학교 통폐합 계획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거점 중ㆍ고등학교 육성 추진 동의서’를 받은 다음 2012. 10. 29. 임시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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