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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25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동업관계였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원리 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업 현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 라도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기 전인 2011. 10. 경부 터 캄 보디아에서 중고 농기계 판매사업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중고 농기계 판매사업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는 것 이외에 피해자와 동업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

2) 동업관계의 경우 정산에 따른 수익 뿐만 아니라 손해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 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정하기만 하였을 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지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으로 구입한 중고 농기계를 캄 보디아에 있는 피고인의 매장에서 판매하였으나, 이로 인한 수익금을 피해자와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해 자가 중고 농기계의 구입 및 선적에 피고인과 동행하고 캄 보디

아까 지 가서 피고인의 중고 농기계 판매사업을 도운 적이 있지만 이는 피고 인의 투자금 사용을 확인하거나 피고인에게 투자 원리금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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