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경 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농기계 중고매매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괜찮다.
매형과 처갓집 식구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원금과 함께 5%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C에게 중고 농기계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직접 투자를 하거나 친척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2011. 5. 경 이후 그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자신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사업자금으로 투자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12. 2,000만원, 같은 달 25. 3,000만원, 같은 달 31. 3,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 (A)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 인기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중고 농기계매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그 대부분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 역시 C에게 투자하면서 많은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