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274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축산물가공업 및 통신 판매업을 운영하며 ‘D’, ‘E’ 등의 축산물 가공품 및 캠핑용 식품 등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는 자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 별로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9.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사이에 ‘C’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축산물 가공품인 ‘D’ 208개 (93.6kg) 시가 합계 2,122,4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D’ 8개 (3.6kg) 시가 합계 83,200원 상당을 제조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10 종의 축산물 가공품 451.40kg 시가 합계 12,397,300원 상당을 축산물 가공업( 식육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유통 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의 점 축산물가 공업자는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 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ㆍ 가공 ㆍ 포장 ㆍ 사용 ㆍ 수입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 주 )F 가 2014. 8. 25. 경 제조( 유통 기한 : 제조 일로부터 1년) 하여 유통 기한이 경과한 돈 목살 바베큐용 양념 육 203kg 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총 11 종 600.28kg 시가 합계 약 12,224,086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3. 유통 기한 허위표시의 점 누구든지 축산물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