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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91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1. 경부터 2015. 5. 31. 경까지 인천 서구 D에서 ‘E’ 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F 외 16개 업체로부터 원료 육을 매입하여 자사 제품인 G을 제조, 가공한 후 주식회사 H 및 가맹 점 29개소에 합계 1,332,120,9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I로부터 갈비 살 외 14개 상품을 납품 받아 주식회사 H 및 일반 식당 12개소에 합계 211,396,466원 상당을 판매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합계 1,543,517,366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및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물품 거래 내역, 품목제조보고서, 매입 전표 현황, 매입 매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위의 점),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6 항 제 9호, 제 24조 제 1 항(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악의적인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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