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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정14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고시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 ㆍ 포장 ㆍ 보관 ㆍ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경 위 장소에서, 양념 육 제품인 불 백 스테이크 13kg (500g ×26 개) 을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양념 육 제품인 불 백 스테이크 13kg (500g ×26 개) 을 아무런 표시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위 장소 내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증거사진, 품목제조보고서, 생산 일지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블 백 스테이크를 냉동상태에서 보관한 것은 맞지만, 블 백 스테이크의 제조공정 중 내 포장 단계에 있었던 것이고, 이후 금속 검출, 외 포장 등 다음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 여서 완제품이 아니므로 축산물 위생관리 법상의 표시대상이 되는 축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7. 3. 27. 보고한 블 백 스테이크에 관한 ‘ 품목제조보고서 ’에 의하면, 블 백 스테이크의 제조방법 란에 『1. 원료 선별,

2. 정형,

3. 분쇄,

4. 배합,

5. 진공포장: 제품을 포장 규격에 의거 계량하여 진공포장 지로 진공 포장한다.

6. 보관: 제품을 출고 전까지 냉동 (-18℃ 이하) 보관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품정보의 성 산란에 ‘ 제품 완성 후 냉동상태로 보관한다 ’라고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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