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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711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20:5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삼막곡지하차도에서, 신갈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B 제네시스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이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 전방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2회 하였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피해차량을 밀어붙이며 피해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스마트제보내역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의 위험성,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개 차로가 1개 차로로 합류하는 지점에서 앞서 있는 피고인 차량에게 양보하지 아니하고 경적을 반복하여 울림으로써 범행을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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