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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나5792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이륜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2017. 7. 9. 10:5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래미안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동백 방향에서 신갈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앞바퀴 부분으로 우회전 하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3,685,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안전지대를 넘어 무리하게 직진 주행하다가 정상 주행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치료비 3,685,3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685,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각 차량의 위치와 충돌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부근은 별지 영상과 같이 안전지대가 있는 곳이어서 피고는 직진 주행하여 안전지대에 들어가서는 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주행하여 정상 우회전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3,685,3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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