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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514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A 렉서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미합중국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SOFA협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사고 일시 : 2014. 4. 28. 08:57경 사고 장소 :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 부산방향 진입도로 사고 경위 : C는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위 진입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 하고 있었고, 피고차량은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각 차로가 하나로 합류하는 구간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1. 14.까지 C의 치료비로 2,957,580원,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0,200,000원 합계 13,157,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비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다만 이 사건과 같이 고속도로 나들목 진입도로로서 두 개의 차로가 하나로 합류하는 구간에서는 진입차선의 차량이 필수적으로 본선으로 진로변경 내지 합류해야 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진입차선의 차량은 물론 본선의 차량도 상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이 진입차로에서 본선차로로 진입하고 있었고 원고차량은 본선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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