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18 2017나10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9. 춘남 서천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샵을 운영하는 E에게 피고 소유의 GSX1300R 배기량 1340cc 2008년식 스즈키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7. D를 방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500만 원에 매수하고, E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에 프레임이 끊어진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토바이를 위탁매매인인 E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므로(상법 제102조), 설령 이 사건 오토바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위탁매매인이 아니라 위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