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주위적 피고를 피고 회사로, 예비적 피고를 피고 D로 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대금 차액과 수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청구를 지연손해금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이면서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위반하여 예비적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만이 항소하였는데,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주위적 피고인 피고 회사의 항소에 의해 예비적 피고인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6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D에게 수목보상금 지급 약정에 관한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H의 증언 및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