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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63871
주주대표소송
주문

1. 원고들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주위적 및 예비적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D에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예비적 원고가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예비적 원고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주위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불복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었다.

2. 주위적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예비적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예비적 원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① 위 회사의 자금 452,548,890원을 횡령하고, ② 이사들에게 보수, 상여금, 퇴직연금 납입금 등 합계액 3,330,298,884원을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임의로 지급하고, ③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자기거래를 하거나 D의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합계 895,020,6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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