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20 2018나111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B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 A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면서 민사소송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과 이유에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B만이 항소하였는데,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ㆍ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등 참조), 주위적 피고인 피고 B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인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C조합은 1941. 11. 10.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 21. 토지개량사업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에 의하여 설립되었다가 1961. 12. 13. D조합에 합병되었고, D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 부칙 제6항에 의하여 E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F조합으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다.

F조합은 2000. 1. 1.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199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