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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7 2014고정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6. 10.부터 2013. 10. 8.까지 사이에 B 등 5명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B에게 대부금액 400만 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360만 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매일 7만 원씩 75일 동안 525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 390%의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연 243% 내지 연 586%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 대부 내역

1. - 거래내역서(대부업에 사용한 E 명의 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을 한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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