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0. 26.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F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8만 원씩 70일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해 11. 26.경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변제받기로 약속하여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 피고인 A에 대한
1. 일수금리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20.경 김해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F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15만 원씩 80일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