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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41887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21,122,7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주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들은 2017. 11. 27. D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 E, 2019. 1. 14. F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D A'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 G 외 9필지 지상에 숙박시설(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은 9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7. 12. 1.부터 2019. 5.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D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196호로 지체상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3. 21. ’D A는 원고에게 811,795,0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3.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다. 2) 원고는 2018. 7. 19.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196호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타채9197호로 D A가 피고들에 대하여 각 가지는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총 877,850,738원 811,795,085원 [811,795,085원 × 0.05 × 279일(2017. 6. 16.부터 2018. 3. 21.까지)/365일] [811,795,085원 × 0.05 × 105일(2018. 3. 22.부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일 전일인 2018. 7. 4.까지)/365일] (피고별로 각 438,925,369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7. 24.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3 D A는 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34196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9420호로 항소하였고, 위 2심 법원은 2018. 12. 21.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1심 판결 중 'D A는 원고에게 800,155,085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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