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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4가단2406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D과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2014. 7. 17.자 매매계약과, D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급명령의 확정 1) 원고는 E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14. 3. 24.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E의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D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차용증에 기명날인하여 연대보증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채무자인 E와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바, 이 법원은 2014. 7. 22. ‘D은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2) 위 지급명령은 2014. 7. 30. D에게 도달되었는데 D은 2014. 8. 14.에서야 비로소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서가 각하되었고, 이에 따라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8. 14.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차10264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E는 피고 C의 친구이고, D은 E의 남편이다. 2) D은 2014. 7. 17. 피고들과 사이에 그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0,000원으로 정하고, 잔금 60,000,000원 전액을 2014. 7. 17. 지급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15702호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8. 1. 19. 접수 제889호), ②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5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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