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B 답 1,4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74. 6. 24. 접수 제2127호로 공유자 C, D, E 명의의 1974.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9. 12. 18. 경남 함천군 F 답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B 답 287㎡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E의 상속인인 G에게 1989.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에게 2000.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던 중 국(國)은 이 사건 토지를 88고속도로 영업시설설치 사업부지(H 일대)에 편입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0. 5. 25.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27. 자신의 명의로, C, D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1. 7. 31. 토지수용하여 같은 해
8. 1.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사업의 시행자(기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및 수용하면서, C 소유지분에 관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21. 그 지분에 관한 보상금 12,534,160원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년 금제266호로 공탁하였다
(이하 피고가 공탁한 위 보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44874호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로 등기된 ‘C’는 원고의 조부인 망 I의 예명으로서, 원고가 그의 권리ㆍ의무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0. 30.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