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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가단1966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D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의 1대 직계자손으로는 장남인 망 F과 차남인 망 G가 있었다.

망 F에게는 장남인 망 H, 차남인 망 I, 삼남인 망 J이 있었고, 망 G에게는 장남인 망 K, 차남인 망 L이 있었다.

망 H에게는 장남인 망 M, 차남인 N, 삼남인 피고 C이 있었다.

피고 B은 망 M의 장남이고, O은 망 L의 장남이다

(망 E의 가계도는 별지 2 가계도 기재와 같다). 나.

분할 전 양산시 P 답 783㎡에 관하여 1939. 5. 21.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5. 5. 29. 위 분할 전 1021 토지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망 M과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망 M 지분에 관하여 2006. 8. 10. 피고 B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되었다가, 피고 B 지분 중 각 1/10 지분(분할 전 1021 토지의 1/20 지분)에 관하여 2008. 1. 9. 망 M의 딸들인 Q, R, S 명의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분할 전 1021 토지는 2010. 11. 26.경 별지 부동산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항 기재 토지, 제2항 기재 토지라고만 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제1의 가.

항 기재 토지 중 Q, R, S 지분(공유자 지분 합계 3/20)은 2012. 5. 1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2항 기재 토지의 각 지분은 2011. 7. 2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명의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O은 2011. 7. 20.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2항 기재 토지 중 본인 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50,611,500원을 수령하였고, 같은 해 10. 31. 위 돈 중 35,581,500원을 당시 원고의 대표자이었던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바. 피고 B은 2011. 9. 8.경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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