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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10.10 2018가단90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년 금제267호로 공탁한 12,534,16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남 합천군 D 답 1,4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1974. 6. 24. 접수 제2127호로 공유자 B, C, E 명의로 1974.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9. 12. 18. 경남 함천군 F 답 1,1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답 287㎡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E의 상속인인 G에게 1989. 3. 1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원고에게 2000.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러던 중 국(國)은 이 사건 토지를 H 영업시설설치 사업부지(I사 인터체인지 일대)에 편입하기로 하고, 그 중 원고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0. 5. 25. 협의취득하여 같은 달 27. 자신의 명의로, B, 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는 2001. 7. 31. 토지수용하여 같은 해

8. 1.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위 사업의 시행자(기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및 수용하면서, B 및 C 소유지분에 관하여 보상금을 수령할 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21. B 지분에 관한 보상금 12,534,160원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년 금제266호로, 같은 날 C 지분에 관한 보상금 12,534,160원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1년 금제267호로 각 공탁하였다

(이하 위 2001년 금제266호 보상금을 ‘266호 공탁금’, 2001년 금제267호 보상금을 ‘267호 공탁금’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가단44874호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로 등기된 ‘B’는 원고의 조부인 망 J의 예명으로서, 원고가 그의 권리ㆍ의무를 상속받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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