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B는 1948. 4. 2. 육군에 입대한 후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여 지리산공비토벌작전에 참전하였다가 우측 전완부 관통상 등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고, 1951. 1. 12. 명예 전역하였으며, 1977. 8. 2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0. 부산지방보훈청장에게 B의 이 사건 상이를 상이처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1. 5. 9. B가 전상군경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다. 부산보훈병원은 2011. 6. 14. 서면을 통한 신규신체검사에서 B의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7급 806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과 상관없이 B의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한 날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1985. 1. 1.부터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일인 2010. 8. 10.경 이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명예감과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