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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단12451
사망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B(C생, 아래에서는 망인이라 쓴다)은 1951. 12. 4.부터 전남 담양, 구례, 순천 일대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다가 6ㆍ25 전쟁이 발발하자 경찰 신분으로 참전하여 1953. 12. 18. 전투 중 사망하였고, 2012. 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의 부친은 1980. 2. 28.에, 망인의 모친은 1993. 10. 22.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동생인 원고는 2015. 7. 29. 국민신문고에 우편서신을 통해 진정서, 사망보상금지급청구서 및 망인의 경력증명서, 유공자증서, 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망인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위 민원서류에 첨부된 진정서는 해당 경찰관서에서 망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해주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던 중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였는데 원고가 망인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후 보상금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형제라는 이유로 보상금이 지급이 되지 않았으므로, 모친이 생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사망보상금이라도 지급해달라는 내용이다.

다. 피고는 2015. 8. 4.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문서로 원고에게 회신을 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고,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족으로서의 권리는 소급하지 않는데, 이는 보상금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보상의 시점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상 및 예우와 관련한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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