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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29 2017가단7579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 피고와 B 경기북부 취재본부 운영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대표이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완전독립채산제 운영과 을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갑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전제로 취재본부, 뉴스전재, 아이피, 배너, C(판매, 년 구독)광고에 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갑이 지정한 구역 내에서 을이 B 경기북부 취재본부장으로서 뉴스취재 또는 뉴스전재, 아이피, 배너, C(판매, 년 구독)광고 판매에 종사함을 인정한다.

제2조 갑이 지정한 을의 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정지역 : 고양,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시, 연천군 전체〉 을은 갑이 지정한 지역 외에서는 취재나 뉴스전재, 아이피, 배너, C(판매, 년 구독)광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을이 판매한 뉴스전재, 아이피, 배너는 을의 매출액의 10%(부가세 별도)를, C(광고료)는 을의 매출액의 30%(부가세 별도)를 갑에게 각 지급한다.

단, 을의 뉴스전재, 아이피, 배너의 판매 매출액의 90%(부가세 포함)와 C(광고료)의 70%(부가세 포함)는 갑이 을에게 지급한 수수료로 간주한다.

제10조 을은 본 약정 체결과 동시 갑이 지정한 보증금을 무이자로 적립하여야 한다.

〈약정 당초 적립보증금 이억원정〉 제23조 본 약정기간은 2013. 8.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단, 약정만기일 되기 1개월 전에 갑과 을이 쌍방 별도합의가 있을 경우 본 약정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은 한 차례 갱신되었으나, 이후 추가적인 계약갱신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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