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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10621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996,450원 및 그 중 38,941,238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1997. 10. 13.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9. 12. 12.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가 미납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20. 1. 13. 기준으로 원금 38,941,238원, 이자 917,007원, 지연손해금 138,205원인 사실, 2018. 2. 8. 이후 약정 연체이율은 연 23.9%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39,996,450원 및 그 중 원금 38,941,238원에 대하여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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