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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10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1일 0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위 아래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으로 그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F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F의 옆을 지나가면서 F의 팔 부분을 건드린 후, F에게 “예뻐서 쳐다봤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침해 정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F 사이를 막아서거나 다가오는 피해자를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정도를 벗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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