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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356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09. 12. 28.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2,700여만 원으로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2015. 3. 25. 피해자의 동업자인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병든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6. 2.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2,76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당 심에 처벌 불원 및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다.

2)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위와 같은 당 심에서 이루어진 사정 변경,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중 긍정적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점(① 상 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②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③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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