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동종 누범이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재판부에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사실혼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당 심에서 앞서 든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 양형이 유, 원심 선고 형이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변호인은 원심 양형기준 산정 시 일반 양형 인자인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이 누락되었다고
다투나, 원심에서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로 처벌 불원을 고려하였고, 권고 형의 범위는 특별 양형 인자에 의하여 좌우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