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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노95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조치가 없고, 위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조울증으로 인한 치료상황, 처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6. 6. 1. 원만히 합의하고 나 아가 위 피해자가 당 심에 처벌 불원 및 선처를 희망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당 심에서는 피해자 D의 처벌 불원을 특별 감경 인자로 고려한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및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양형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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