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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6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못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처와 자녀들의 생계가 곤란 해진 점, 피해 변상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성관계를 한 다음 몰래 도망하는 방법으로 성을 매수하고 그 대가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회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4명으로 다수이며 그 중 일부는 청소년인 점, 당 심에서 성년이 된 피해자 H에게 3,000,000원을 변상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하기는 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아동 청소년의 처벌 불원의 사가 감경 양형 인자로 설정되어 있지도 않아 위 처벌 불원의사가 양형에 참작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이 2005. 1.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죄로 벌금 5,000,000원을,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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