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9949
위약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에게, 피고 B는 각 4,285,714원, 피고 C은 각 2,857,143원, 피고 D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G에게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4가단27791호로 ‘G은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G이 2013. 3. 6. 사망하였고, 피고 B가 3/7, 피고 C, D이 각 2/7의 비율로 상속받은 사실, 피고 B, C은 2014. 1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느단1211호로, 피고 D은 2014. 7. 8. 같은 지원 2014느단595호로 각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구하는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각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하되,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