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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8가단5240052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느단746 사건으로 망 C의 재산상속에 있어 한정승인을 신고하였으며, 2017. 8. 31.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98,432,648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 선정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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